Q 출판사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정확히 말하자면 출판사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출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의 등록이 됩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출판사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출판사가 사용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서점에서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판사신고에 필요한 서류
• 출판사 신청서
• 신분증
• 도장 또는 자필 사인
• 사업장 임대계약서(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등기부등본)
출판사신고 업무는 각 지자체의 문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사업장으로 정한 곳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출판사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은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출판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정집을 주소지로 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무점포 창업’이라고 합니다. 출판사신고확인증에 ‘1인무점포’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출판사가 등록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 후 출판사등록증을 받고 나면 즐거운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쉬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출판해 서점에서 판매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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