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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슈

오디오북 업체 -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by Spike Lee.. 2023. 12. 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불공정약관 유형>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법령에 의해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회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통지절차를 생략한 조항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넓게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불리하게 재판관할을 정하는 조항

 

최근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 증가하면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능의 편리성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수준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당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구독서비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으나,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7일 이후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기간7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하였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

 

또한,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에 회원의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약관법 제12고객부작위가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의사표시 간주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의 어떠한 행위를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일반약관상의 동의절차와는 다른 기회에, 고객에게 명확하게 따로 고지해야 한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단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고객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료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하였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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