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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

대필작가의 권리

by Spike Lee.. 2023. 3. 24.

Q. 대필작가도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뭐라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돈 받았으니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대필작가는 돈을 받고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을 주로 의미한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을 대신 쓰고 비용을 받는 일을 대필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필의 중요 특징은 글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글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이 글을 쓴 척한다는 점이다. 즉 글을 의뢰한 사람이 저자가 되고 글을 직접 쓴 대필작가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게 된다.

 

이래도 될까?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있다. 무언가 글을 쓴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저작권법에 '돈을 댄 사람'의 권리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 대필 맡긴 사람의 권리, 대필 한 사람의 권리 등등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오로지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정했다.

 

글을 대신 써주기로 하고 돈을 줬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쓴 사람이 저작자이다.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돈을 줬으니 저작자가 아니라야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돈을 주면 모든 것이 다 되는건가 되묻고 싶다.

 

물론 돈 주면 안 되는게 없는 세상이지만 간혹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기는 하다. 대필은 일반적으로 횡행하는 일로 보이지만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대필한 글도 대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저자도 대필한 사람이 된다.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작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필을 하기로 하고 번역을 한 사람이 나중에 내가 번역을 했으니 번역자로서 권리를 달라고 하면 번역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번역문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원문은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번역문은 번역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훈, 한국출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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