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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by Spike Lee.. 2023. 12. 18.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저자로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책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랗게 즐거운 일이 잘못 작성한 출판계약서 때문에 악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저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출판계약을 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계약인데요.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 작성법

 

출판계약서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계약의 당사자
- 당연하겠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우선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하고 출판계약을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입니다. 저자의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자만 출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저자도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 출판계약기간은 출판사와 저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대개 출판사는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5년으로 계약하는 출판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3년, 7년, 10년으로 정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판계약을 지속됩니다. 

 

3. 원고 제출시기
- 저자는 원고를 출판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시기를 기재하게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기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저자는 원고 마감 기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원고 제출이 늦어지면 미리 출판사에게 알려서 출판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제출이 늦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세(저작권료) 및 지급 시기
- 돈을 주고 받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인세를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계약 갱신
-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자동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자동갱신을 하면 지속적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저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판계약기간 도중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서 마음에 드는 출판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한국출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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