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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

출판사 폐업을 할 때 생각할 것들

by Spike Lee.. 2023. 12. 19.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판사를 시작했으면 출판사 폐업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처럼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아 시작했지만 책 판매가 저조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폐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타격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매업체의 부도사태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출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은 대표자에게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잘 이겨낸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래처 부도,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폐업을 잘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포세무서

 

▶폐업은 행정상 처리로는 사업자등록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또는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끝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린 세금 납부도 해야 합니다.

 

▶출판사의 경우 폐업을 하면 재고처리가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재고를 인수할 다른 출판사를 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고 도서를 아주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도서를 인수하여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수할 출판사가 나타나면 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출판사를 양수할 사람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고를 처분하고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서점에 폐업을 통보하여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책들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반품재고를 받아서 판매된 책값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지역서점의 경우 판매된 책과 반품된 책을 정리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계약된 저자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출판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폐업을 할 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체의 경우 폐업을 위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폐업을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시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있다면 시설 철거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해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출판사를 폐업하고 다시 다른 곳에 출판사를 창업할 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폐업재기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한국출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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