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했으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곧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집회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내용이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3호에 보면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출판의 자유는 박탈됩니다. 출판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허가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출판을 할 수 없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87년 이후 출판이 신고제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만드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방해받지 않는 행동이지만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민주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판 통제는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누구나 책을 출판하여 정치적 의견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제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스웨덴 노벨상 행사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을 언급하면서 도서관에서 벌어진 또 다른 검열을 우려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에도 등장할 만큼 '출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출판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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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이후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하여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후 계엄선포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불참으로 표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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