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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

출판사 창업을 할 때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by Spike Lee.. 2024. 2. 26.

출판사 창업할 때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출판사 신고(등록)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출판사 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책은 면세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면 출판업 이외의 다른 업종이 있어야 합니다. 출판만으로는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업무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디자인업을 종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과세와 면세가 겸업을 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업은 과세가 되는 용역의 제공입니다. 그리고 출판은 면세사업이므로 결국 일반과세+면세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이것을 겸업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출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겸해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해당 종목이 일반과세인지 면세인지 세무서에 확인한 후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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